안녕하세요. “Auction1Pro(Auction1Pro)”입니다.
지난 4월 16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위치한 경매 물건(사건번호 20**타경2652)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의 주된 목적은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직접 만나 명도 계고를 진행하고,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에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법리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미등기 건물을 완전히 양성화하고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실행 계획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쟁점: 건축허가는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건물
본 건은 감정가 2억 1,600만 원 상당의 ‘토지만 매각’되는 건입니다. 지상 건물은 현재 건축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이나, 최종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여기에 함○○ 명의로 1억 385만 원의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접수된 것이며, 토지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 건물 철거 판결과 유치권의 무력화 (관련 판례)
초보자들은 1억 원이 넘는 유치권 신고와 건물 미등기 상태를 보고 입찰을 포기하지만, 법리를 알면 이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토지 낙찰자로서 건물 철거 및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7236 판결)에 따르면, 건물 철거 의무가 있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는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인 저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명도 대상입니다.


- 채권자 촉탁등기 및 잔대금 상계를 통한 소유권 확보
현재 등기가 없는 건물이지만, 제가 가진 지료 채권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채권자 촉탁’ 절차를 통해 건물등기를 생성함과 동시에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향후 진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이 없고 철거 판결이 난 건물이기에 일반인은 입찰할 수 없으며, 가격은 지속적으로 유찰될 것입니다.
- 최저가가 낮아졌을 때 토지 소유자인 제가 저가에 낙찰을 받습니다.
- 이때 법원에 내야 할 낙찰 대금과 제가 받을 지료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사실상 추가 비용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 건축물대장 생성 및 완전 양성화 전략 (약 2억 5천만 원 차익)
건물을 낙찰받은 후에는 미비했던 사용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완전했던 건축물을 완전히 적법한 ‘양성화’ 상태로 변모시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하여 정상 물건으로 만들 경우, 2025년 감정가는 약 4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년 내외의 기간 동안 소송과 양성화 과정을 거쳐 약 2억 5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특수물건은 복잡한 외관 뒤에 숨겨진 법리를 파헤칠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앞으로도 “Auction1Pro(Auction1Pro)”는 실전 위주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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